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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트

[중고거래 과세 기준] "당근마켓 많이 하면 세무조사?" 2026년 강화되는 중고거래·리셀 세금의 진실 (기준 총정리)

by Blance Log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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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입는 옷 팔았는데 세금 내나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국세청의 칼날이 '리셀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더욱 깐깐해질 중고거래 과세 기준, 내가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렛폼 거래 사진]

🗂️ 목차

  1. 서론: 집안 정리하다가 세금 폭탄? 중고거래 괴담의 실체
  2. 핵심 구분: "나는 세금 낼까?" 세무서가 보는 '개인' vs '사업자'의 차이
  3. 과세 기준: 횟수인가 금액인가?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
  4. 리셀(Resell) 시장: 크림(KREAM), 명품 리셀러들의 '세금 사각지대'는 끝났다
  5. 2026년 전망: 플랫폼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
  6. 대응 전략: 억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증빙'의 중요성
  7. 마무리: 세테크의 기본은 '기록'이다

1. 서론: 집안 정리하다가 세금 폭탄? 중고거래 괴담의 실체

2025년 12월, 연말 대청소 시즌을 맞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당근 거래 많이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온다더라", "중고로 판 돈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내야 한다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타겟은 아닙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가 '세금 내야 하는 대상'인지, 2026년에는 무엇이 더 강화되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 핵심 구분: "나는 세금 낼까?" 세무서가 보는 '개인' vs '사업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① 일반 개인 (비과세)

  • 상황: 집에서 쓰던 낡은 소파, 작아진 아이 옷, 읽은 책 등을 판매.
  • 세금: 0원 (비과세)
  • 이유: 이를 '생활용동산의 양도'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이익(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없습니다.

② 사업자 성격 (과세 대상)

  • 상황: 팔기 위해 물건을 떼오거나,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반복적으로 판매.
  • 세금: 부가가치세(10%) + 종합소득세(6~45%)
  • 이유: 이는 중고 거래가 아니라 '상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당근마켓 / 중고나라 플렛폼 국세청 세금 과세]

3. 과세 기준: 횟수인가 금액인가?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

그렇다면 "얼마나 팔아야 사업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딱 잘라 "10번 이상"이라고 명시된 숫자는 없지만, 과세 당국이 판단하는 3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1. 반복성 & 계속성: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는가?
  2. 영리성: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겼는가?
  3. 거래 규모: 통상적으로 '반기(6개월) 기준 판매 횟수 10~20회 이상 + 매출 600만 원~1,200만 원 이상'일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주의: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이키 한정판 신발 등을 대량으로 사서 되파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4. 리셀(Resell) 시장: 크림(KREAM), 솔드아웃 등 리셀러 주의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한정판 거래 플랫폼(크림, 솔드아웃 등)입니다. 이곳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투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리셀의 본질: 20만 원에 산 신발을 100만 원에 팔았다면, 8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1회성이면 기타소득(경우에 따라 과세)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100% 사업 소득입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리셀로 밥벌이를 하거나 쏠쏠한 용돈 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 거래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세금 내야 할까?
(중고거래 사업자성 자가 진단)

결과 분석
☑️ 1개 이상 체크 시: 사업자 의심 (주의 필요)
☑️ 0개: 일반 개인 판매 (비과세 가능성 높음)

※ 위 기준은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정확한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2026년 전망: 플랫폼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

2026년부터는 숨을 곳이 더 줄어듭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3,000만 원 이상 판매자 등)

  • 과거: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움.
  • 2026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고액/다빈도 거래자가 자동으로 필터링 됨.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컴퓨터에는 이미 내 '당근 매출'이 찍혀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대응 전략: 억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증빙'의 중요성

만약 내가 억울하게 사업자로 의심받아 국세청 안내문(해명 안내)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입 증빙 보관: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 손실 입증: "내가 100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팔았다. 50만 원 손해 봤는데 무슨 세금이냐!"를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음)
  • 사업자 등록 고려: 만약 실제로 리셀을 업으로 하려 한다면, 차라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세테크의 기본은 '기록'이다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있다"는 대원칙은 중고거래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공유 경제와 리셀 시장이 커질수록 과세 체계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 마켓을 이용한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Balance Log's Note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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